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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기로운 생활정보

아동수당 알아보기 / 아동수당 신청방법

by 행복한만득씨 2018. 6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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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처음으로 하루에 2개 포스팅 들어갑니다!!

1일 1포스팅을 못하지만 1일 2포스팅은 가능하네요(?)ㅋㅋㅋㅋㅋ 오늘은 그냥 어제먹었던 저녁반찬들로 대충 때우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쪼금 남네요 ㅋㅋ 주부의 삶이란..휴 ㅋㅋㅋㅋ 그래도 행복해요 진짜에요^^(ㅠㅠ)


두번째 포스팅도 엄마표 놀이를 하기엔 조금 벅차구요^^; 아이가 있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 "아동수당"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아이가 있는데도 아직 아동수당에 대해 모르신다면 흠.. 조금은 육아에 관심이 없다고 볼수도 있을 만큼 어느정도 홍보가 된 내용이지만 저도 리마인드 할 겸 정리해보겠습니다.!! (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려구요. 너무 길게 설명되어 있는건 저도 읽기 싫어지더라구요 ㅠㅠ)




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.


● 지급대상 :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 (만 6세미만 / 0~71개월)하고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 가구당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


● 지급일 및 금액 : 매월 25일에 보호자(또는 아동)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

    ※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는 5만원 지급 (감액 대상요건 : 소득인정액> 선정기준액 - 가구 내 수급아동수 x 5만원)

 

소득인정액 : 재산(집이나 자동차)의 소득환산액 + 해당 가구의 월 소득(소득평가액)

    ※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총액=지역 공제-부채)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.04% (연 12.48%)

     소득평가액 = 총소득(세전)- 다자녀공제-맞벌이공제

    ※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(하기이미지 참조 : 아동수당 홈페이지 제공)

    


 

선정기준액 :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% 수준 (하기표 참조)

  <이미지출처 : www.ihappy.or.kr>




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가능합니다.


● 신청방법 :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(또는 대리인)이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함.

    ※ 아동의 부모가 사망, 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(또는 외조부모) 등 아동을 실제 보호&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.


● 방문신청 :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함.

    ※ 제출서류 : 아동수당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(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본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
    ※ 아동수당 신청서 (하기이미지 참조 : 아동수당 홈페이지 제공)


    


●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웹사이트 ( http://www.bokjiro.go.kr ) 또는 모바일 '복지로' 앱으로 신청 (추후 개통예정)

    ※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, 부모 각각(한부모 가정은 1인만)의 공인인증서 필요함.




대상자 수가 많아 집중이 되는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됩니다.


● 6/20~9/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

    (9월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시,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)


●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


<이미지출처 : www.ihappy.or.kr> 




늦게 신청하셔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9월분부터 지급은 가능하나, 되도록 빨리 신청하여 제 때에 받아보아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도록 하는게 좋겠죠? 여기까지 아동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구요. 아동수당 홈페이지가 별도 개설되어 있으니, 더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셔도 될 듯 하구요. 요약본은 제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:)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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