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2024년 6월 10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. 원금을 두배로 늘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청년근로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1. 신청방법
☑️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.
- 온라인신청 :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
- 방문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
☑️필수서류는 아래와 같고,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2. 신청기간
☑️서울시 청년 희망두배 통장 신청기간은 2024.6.10(월)~6.21(금) 18:00 (온라인/방문접수 동일)까지 입니다.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
1.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☑️서울시 거주 청년 근로자가 2년(또는 3년) 동안 매월 15만원 저축한 경우, 저축한 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원금의 두배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.
2. 신청대상
☑️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은 공고일(2024.5.20)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8세~만 34세 청년근로자이며, 추가 신청대상 조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준일 | 신청대상 조건 | 비고 |
공고일 기준(2024.5.20) | 서울시 거주 만 18세~만 34세 청년근로자 | 재외국인, 재외국민 불가 |
최근 1년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 | 10일이상 근무시 1개월 인정 | |
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| 기준기간 : 2023.6.1~2024.5.31 | |
부모 합산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, 재산9억 미만 | 기준기간 : 2023.6.1~2024.5.31 |
☑️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본인명의 통장개설 불가한 자
- 유사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비사회적 업종(도박, 향락 등) 근무자
- 군복무자
-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, 근로장학생
3. 지원내용
☑️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 시 저축액의 100%의 지원금이 적립됩니다.
구분 | 본인 총저축액 | 총지원금액 | 만기시 총금액 | 비고 |
2년 | 360만원 | 360만원 | 720만원 | 매월적립시 이자추가 적립 |
3년 | 540만원 | 540만원 | 1,080만원 | 매월적립시 이자추가 적립 |
4. 최종대상자 발표
☑️최종선발 대상자 발표는 2024.10.15(화)에 되며,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합니다.
☑️최종선발자는 온라인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4.10.15~10.25까지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. (10일 이내 약정 미체결시 포기로 간주되며, 약정 포기 시 예비대상자에서 추가 선발됩니다.)
☑️온라인 약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
- 약정기간의 50% 이상 월 1회 저축
- 약정기간의 50% 이상 근무유지
-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참고사항
1.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,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. 신청인 정보 입력 오류 또는 증빙서류가 부정확한 경우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선발 이후 중복가입 확인될 시,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은 지급 불가입니다. (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)
4.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바랍니다.
5. 문의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(1688-1453)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<문의>게시판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Q&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 서울시 청년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네요. 신청대상인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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