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또는 이웃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. 기존과 비교 시 변경된 내용과 함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관련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1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?
☑️ 육아로 인한 피로, 조부모의 무상 돌봄 부담, 기타 돌봄 비용 과다지출 등으로 부담되는 만 24개월~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, 조부모 외 친인척과 이웃까지 돌봄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(누리집)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. 아래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
1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(참여시군)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은 만 24개월~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.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범위는 부모 대신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양육하는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으로 정합니다.
☑️ 참여시군은 화성시, 평택시, 광명시, 하남시, 군포시, 구리시, 안성시, 포천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가평군, 연천군 과천시 총 1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.
2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확인 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원됩니다.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아동 1명 월 30만원, 아동 2명 월 45만원, 아동 3명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. (아동 4명 이상의 경우 돌보미 2명 지원가능)
아동수 | 지원금액(월) |
1명 | 돌보미 1인당 30만원 |
2명 | 돌보미 1인당 45만원 |
3명 | 돌보미 1인당 60만원 |
4명이상 | 돌보미 2인 지원 가능 (ex. 4명인 경우 - 아동3명 지원금 60만원+ 아동1명 지원금 30만원 = 총 90만원) |
3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(사업기간)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은 2024.6.3 (월)부터이며 7월부터는 매월 1~10일까지입니다.
☑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기간은 2024.7~2024.12까지 진행됩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변경내용(vs. 기존)
☑️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기존에 가족유형 또는 아이나이에 따라 가정 및 시설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, 이번에는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보았을 때 돌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지금까지 변경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조부모님 포함 친인척 또는 이웃사촌에게까지도 돌봄수당이 지원된다고 하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일 듯 합니다. 지원대상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관련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※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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