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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, 우수활동자에 한해 월 최대 36만원의 포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인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자격요건(모집인원) 및 모집기간
-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자격요건(모집인원) : 스마트폰(또는 홈페이지)을 통한 실적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한 자로,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,000명을 선출합니다.
-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기간 :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지역별로 상시모집합니다. 매월 20일, 월 1회 모집하며 정원초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지역별로 마감진행 사항은 상이할 수 있으니, 아래 지역본부 정보표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
-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선발기준 : 지원동기, 주 활동지역 등을 참고하여 선발됩니다.
-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방법 : 지원링크(아래 네이버폼 직접링크 또는 QR코드)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. 제출 후 월말 SMS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선발 후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.
※ 지원링크 : https://naver.me/xGmBrydC 또는 QR코드
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
-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기간 : 2024년 3월~2024년 12월까지 예정으로,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.
-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내용 :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(도로교통법) 또는 국민신문고(자동차관리법) 앱을 통해 신고한 뒤,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(사진 또는 PDF파일 압축형태)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 (singo20@kotsa.or.kr)로 발송합니다. (이메일 발송 시에는 반드시 제목에 성명/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)
※ 본래 운영되던 '스마트국민제보' 앱은 2024년 4월 20일 중단될 예정이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, 도로교통법 위 반사항은 반드시 '안전신문고' 앱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실적 인정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입니다. (3개월 후 제출불가)
※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앱을 통해 안내되며, 일정 변동이 가능합니다. (밴드 가입은 SMS로 안내)
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내용
1.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최대 지급회수 : 매월 최대 20건
2.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월별 포상금
- 위반법규별 포상금액 : 도로교통법 기본(4,000원), 중대교통법규(8,000원), 자동차관리법(6,000원)
-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: 실적자료 제출 후 다음 달 초 (반드시 해당기간에만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가능)
3.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(월별 포상금과 별도)
- 분기별 포상금액 : 200,000원 (100명, 중복가능)
- 분기별 포상금 선정기준 :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
- 분기별 포상금 지급시기 : 2분기(3~6월) 10월 중순, 3분기(7~9월) 12월 말, 4분기(10~12월) 내년 4월 중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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